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137 | 상증 | 1995-04-11
국심1994구3OO7 (1995.04.11)
증여
경정
상속등기후 지분변경으로 증된부분은 증여받은것으로 봄.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국심1993서1950
동대구세무서장이 ’93.12.18 청구인에게 한 ’90년도분 증여세 258,990,840원 및 동 방위세 43,165,110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중구 OO OOOO 및 같은 곳 OOOOO·OO·OO의 청구인 지분 287.30㎡중 62.25㎡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82.7.21 사망)의 상속인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및 같은 곳 OOOOO·OO·OO 총 4필지 대지 809.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83.10.11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인 4/44(73.56㎡)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90.1.12 이를 다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 소유지분을 710/2000(287.30㎡)으로 변경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83.10.11 상속인 지분별로 상속등기한 후 ’90.1.12 다시 공유물 분할등기한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외 다른 상속인(12인)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무상이전(287.30㎡)된 것이라 하여 ’93.12.18 청구인에게 ’90년도 증여분 증여세 258,990,840원 및 동 방위세 43,165,1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OO인(OOO, OOO 제외)은 ’82.7.21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등 98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쟁점토지를 상속세의 납세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고 그후 ’89.3.17 전체 상속토지를 상속인들 15인(OOO, OOO의 친자 확인 소송으로 상속인 2인 추가)간에 협의 분할하기로 약정하여 모든 상속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경우도 동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 상속인 별로 소유지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상속인들간에 증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2)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면적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의 당초 법정상속지분까지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므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83.10.11 상속인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0.1.12 이를 다시 분할등기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증가한 것인바, 이와 같이 각 상속인별로 상속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후에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변동(증가)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위 소유지분 변동을 증여로 볼 경우 증여받은 토지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쟁점②)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의 2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변동내용을 보면 ’82.7.21 상속개시후 ’83.10.11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청구인 지분 4/44)대로 상속인 OO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상속인 2인이 추가됨(OOO, OOO의 친자확인 소송으로 상속인이 15인으로 변동)에 따라 ’90.1.12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이 4/52로 변동되고 또한 같은 날짜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면서 청구인 지분이 710/2000(287.30㎡), OOO 지분이 645/2000, OOO 지분이 645/2000로 되어 나머지 상속인 12인은 공유자에서 제외되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 소유지분은 ’83.10.11 당초 상속등기시의 지분면적 73.57㎡에서 ’90.1.12 변경등기시(공유물 분할)에는 287.30㎡로 되어 소유지분 면적이 증가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상속인들간의 소유지분 변동의 원인이 매매등 유상거래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90.1.12의 공유물 분할등기의 원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9.3.17자의 상속인들(15인)간의 협의분할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협의서 작성일로부터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10개월이나 경과하였고 동 협의서를 보면 공증이나 법무사 확인 또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첨부가 없어 그 당시 작성된 협의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당초 ’83.10.1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것이 무효가 아닌 이 건의 경우 이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상속등기일로부터 6년 3개월이 경과한 후인 ’90.1.12 경료된 공유물 분할등기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국심 93서1950, ’93.10.1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당초 법정상속지분을 포함한 전체 소유지분 면적인 287.30㎡를 증여 받은 면적으로 계산하였으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62.25㎡는 이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정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5.05㎡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라.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