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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659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 E(F생)은 1979. 5. 1.부터 1984. 3. 1.까지 4년 10개월 동안 G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E은 2003. 7. 28. 진폐 정밀진단 시 ‘장해 13급(병형 1/1, 심폐기능 F0)' 판정을 받았고, 2007. 8. 9. 최종 정밀진단 시 ‘요양[병형 1/2,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H병원을 거쳐 I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였다.

E은 2015. 9. 20. I병원에서 외출하여 다음 날 J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I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강원 영월군 K 소재 자택으로 돌아갔으며, 2015. 9. 23. 06:25경 자택 창고에 있던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화장실 가는 길목에 있던 약 2.5미터 높이의 서까래에 목을 매어 자살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하고,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자살’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7. ‘진폐증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인지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자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폐증과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생활,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으로 우울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이 사건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관계 법령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