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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5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전주 쪽에서 군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싼타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2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싼타페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1차로로 끼어들고, 계속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 및 추월을 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불상의 승용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진로변경 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위험하게 다시 1차로로 끼어드는 행위를 2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범행 상황이 촬영된 휴대폰 사진 첨부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신고자 크락션이나 상향등 켠 사실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