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246 | 소득 | 2018-03-28
[청구번호]조심 2018중0246 (2018. 3. 28.)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의 위 해제의사표시 이후에도 양수인은 쟁점매매계약 제9조 제7항의 필요경비 내지 인허가비에 해당하는 분할측량비용, 농지부담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계속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 판결서에 설시된 바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일을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약금의 귀속년도를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OOO세무서장이 2017.1.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2.3.5. OOO 외 8필지OOO 토지(답, 임야) 63,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받았으나, OOO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9.4.까지 청구인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위 계약금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29. 보낸 부동산매매잔금 이행최고 및 해제통고 통지서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OOO원 중 청구인 지분금액 OOO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 보아 2015.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쟁점위약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10.27. OOO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다238229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위 소송의 준비서면 송달일인 2016.4.5.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2016.11.7.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약금(기타소득)의 귀속년도는 당초 결정한 2012년이 타당하다’며 2017.1.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2016년이라는 점은 아래와 같이 OOO이 제기한 소송의 하급심 판결서의 내용만 보아도 명백하다.
1심인 OOO법원 2015.9.16. 선고 2015가합515924 판결은 “OOO이 매매해제일 이후에도 본 건과 관련한 필요경비 및 인허가비에 해당하는 분할측량비, 농지부담금을 지급하고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공사를 계속 시행한 점, 2차 건축신고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의 매매계약에 대한 청구인과 일념의 해제의사표시는 철회되거나 무효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2심인 OOO법원 2016.7.1. 선고 2015나2053832 판결은 “OOO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채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오히려 청구인과 일념이 허가를 유지하거나 새로 받을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OOO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청구인과 일념의 의사가 표시된 2016.4.4. 준비서면이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4.5.자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시기는 2016.4.5.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타소득은 현금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2.3.25.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위약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여 왔고, 2012년 9월 내용증명을 보내 2012.10.25.까지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쟁점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됨을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2012년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도인 청구인과 일념, 매수인 OOO이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2012.3.5.) 제9조 제7항에는 “진입도로 토목공사비 및 모지차단 축대/조경 공사비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하고, 임야에 투입된 비용(조경, 인허가비, 일부 필요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잔금 이행최고 및 해제통고서(2012.9.28.)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중 제7조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를 통고하는 바이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잔금일인 2012.9.4.부터 2012.10.25.까지인 51일의 상당한 기간의 잔금이행기간을 드리고자 하니 2012.10.25.까지 잔금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판결 1심(OOO법원 2015.9.16. 선고 2015가합515924 판결) 판결서에는 “OOO이 청구인 주장의 매매해제일 이후에도 쟁점매매계약 제9조 제7항의 필요경비 내지 인허가비에 해당하는 분할측량비용, 농지부담금을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 조항에 따른 공사를 계속 시행한 점, OOO이 청구인과의 협의로 2차 건축신고를 신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에 대한 피고들의 해제의사표시는 철회되거나 무효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판결 2심(OOO법원 2016.7.1. 선고 2015나2053832 판결) 판결서에는 “청구인이 허가를 유지하거나 새로 받을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승을 제기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OOO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의사가 표시된 2016.4.4.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4.5.자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판결은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다238229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OOO 사무소와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3.25. 및 2014.5.13.), OOO이 작성한 민원소명서(2013.6.26.), 임시펜스 시공사유서(2013.7.4.), OOO구청의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관련 공문(2013.7.3. 시행)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잇다고 규정하고 잇는바, 청구인이 2012년 9월경 OOO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쟁점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통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 해제의사표시 이후에도 OOO은 쟁점매매계약 제9조 제7항의 필요경비 내지 인허가비에 해당하는 분할측량비용, 농지부담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계속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 판결서에 설시된 바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일을 2016.4.5.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약금의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