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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잠실역 방면에서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6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