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75 (2015.08.18)
조심-2014-서-4250 (2013.12.4)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제8호
2015누60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은행 외 14
○○세무서장 외 8
2017. 4. 27.
2017. 6. 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별지 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추가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4행의 "이 사건 배당금"을 "이 사건 분배금"으로 고친다.
○ 제5쪽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14. 8.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주식회사 케이엔비금융지주에,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주식회사 케이제이비금융지주에 각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엔비금융지주는 상호를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주식회사 케이제이비금융지주는 상호를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과후를 구별하지 않고 각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라 한다). 한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 및 상호 변경 전과 같이 각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라 한다).
○ 제5쪽 제9행의 "이하 같다)" 다음에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 제5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7쪽 제11행의 "3."을 "2."로 고친다.
○ 제7쪽 제19행의 "예비적 주장"을 "제2예비적 주장"으로 고친다.
○ 제8쪽 제2행의 "거분한"을 "거부한"으로 고친다.
○ 제8쪽 제8, 9행의 "…한국자산과리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고친다.
○ 제8쪽 제13행의 "이 사건 공사"를 "자산공사"로 고친다.
○ 제9쪽 상단 표 아래 제5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제5371호, 1997. 8. 22> 제2조 제5항은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이 사건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된 부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일 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이하 '경영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기금 상환시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제10쪽 표 아래 제7행, 제11쪽 제11, 14, 15, 17, 18, 21행, 제12쪽 제2, 4, 11행, 제13쪽 제1, 17행, 제14쪽 제13, 14, 15행의 각 "기금"을 각 "이 사건 기금"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5행의 "법인세법 제2조 다목"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으로 고친
다.
○ 제11쪽 제9행의 "기금은"을 "기금에는"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12, 14행의 각 "부실정리기금채권"을 각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17행의 ", 40조 제1항"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3행의 "운영된다." 다음에 아래에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내지 68조).
○ 제12쪽 제5, 6행의 각 "위원회"를 각 "경영관리위원회"로, 제6행의 "작성하여서"를 "작성하여"로 각 고친다.
○ 제12쪽 제9행의 "11. 9."를 "11. 19."로, "3항"을 "제3항"으로 각 고친다.
○ 제12쪽 제12행의 "이 사건 기금은"을 "이 사건 기금의 목적은"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20행의 "부여되는"을 "부여되지"로 고친다.
○ 제13쪽 제1, 2행의 각 "이 사건 공사"를 각 "자산공사"로, "기금이 발생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과"를 "이 사건 기금이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원리금과"로 각 고친다.
○ 제14쪽 제1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 제14쪽 제5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이 사건 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 제14쪽 제9,10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 제14쪽 마지막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분배금의 성격
구 자산관리공사법의 규정 및 그 해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출자자에 대한 수익의 반환이라기보다는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금융기관의 출자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가)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은 이 사건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의 하나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산공사의 자본금이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자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출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예정하지 않고 금품을 내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수익을 예정한 출자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구 자산관리공사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이 사건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4호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연금, 전입금, 채권발행 조성금, 차입금, 수익 및 수입금으로 대별되는바, 출자에 따른 수익반환의 전제가 되는 기금의 구성원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기금에 출연한 것이지 출자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구 자산관리공사법이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한 것은,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의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정한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분배금의 성질상 당연히 원고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위와 같이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부실채권 등의 정리사업에 사용되므로 수익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제41조).
4)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나) 구 자산관리공사법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를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 일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시행령 부칙<제15511호, 1997. 11. 19>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대부분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잔여부채의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조기에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구 자산관리공사법이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되면서 개정된 부칙 제2조 제5항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라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는 구 자산관리공사법 및 개정법에 근거하여 당초부터 운영기간 종료 후 정산을 마친 잔여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기간 종료 전에 분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추정 잔여재산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액수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실제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그 지급 여부 및 액수를 알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법인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기금의 수익은 발생 사업연도에 원고들에게 당연히 귀속되고, 실제 지급은 단지 지급시기와 절차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지급을 기준으로 귀속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는 2006. 6. 말 및 2007. 12. 말 기준 이 사건 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사실, 2008. 9. 26. 2008년 제8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지출계획에 금융기관 반환금 항목을 신설하여 9,814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후 국회가 위 금융기관 반환금 9,814억 원의 지급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잔여재산이 2008. 12. 29. 원고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1차적으로 반환된 사실, 2009. 3. 6. 2009년 제2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2009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는데, 금융기관 반환금을 당초 4,908억 원에서 1,063억 원으로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잔여재산 분배의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는 원고들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한 관리・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금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2010년 내지 2012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5쪽 제1, 16행의 각 "예비적 주장"을 각 "제2예비적 주장"으로 고친다.
○ 제22쪽 제19 내지 3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칙 <제5371호, 1997.8.22.>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과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책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1항의 기간 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5371호, 1997.8.22.> (2006. 12. 30. 법률 제8140호 및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 제3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③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2항의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④ 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2007.12.2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이 사건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된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배금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위 주장을 '제1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면서, 제1심에서의 예비적 주장을 '제2예비적 주장'으로 순서를 정하였다).
2) 이월결손금 충당
만약 이 사건 분배금에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면, 이 사건 분배금은 구 법인세법(2010. 12. 31.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주장에 대하여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등의 개정 연혁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참조). 이와 함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기 위하여, 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익금불산입 규정(제18조의2)을 신설하였다.
(2) 한편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지주회사에 포함하였다. 또 지주회사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3)을 신설하였다.
나) 판단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등을 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행위를 말하고, '출연'이란 의사에 기하여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출연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대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행위로서 출자를 포함하는 개념인바, 원고들이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사건 기금에 기부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출연을 한 이상 출자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수입배당금액이란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말하는바(법인세법 제18조의2 참조),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기금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배금은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에 해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배금은 이 사건 기금의 운영기간 종료일 전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기금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라고도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 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적용될 수 없다.
(3)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 취지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이미 일차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 내국 법인 단계에서 다시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이는 원고들과 별개의 주체가 별개의 원인으로 낸 세금으로서 이를 원고들이 낼 세금의 선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한 과세를 이 사건 기금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월결손금 충당 주장에 대하여
가) 이월결손금 규정 및 그 취지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 자산수증이익 등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며,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보통의 익금항목과 같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조세경감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증여를 통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을 그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금을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받게 된 것은, 구 자산관리공사법이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되면서 개정된 부칙 제2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라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함에 따른 것이다. 위 부칙 조항은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금의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정한 규정이지, 원고들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기금이 원고들에게 자산을 증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3) 위 부칙 제2조 제5항에서 이 사건 기금은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분배금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같이 구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출연 등을 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금이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아니라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두 개념이 반드시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와 같은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분배금 역시 출자자에 대한 수익의 반환이 아니라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무상으로 받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보인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