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1:0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다툼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는 위 F의 복숭아뼈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