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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372 | 양도 | 2012-07-16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2 (2012.07.16)

세목

양도

요 지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필요경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년 12월 甲은 오산가장지방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 체결

· 거래가액 : 755,042천원(’05.12.26.~’07.12.26.까지5회 분할납부)

· 할부금 납부약정일마다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7%이자 납부(할부이자)

· 매매대금(원금 + 할부이자) 지연시 연 14%의 지연손해금 납부

-2008년 5월甲은 대금완납

·납부지연으로 지연손해금(총 77,348천원) 부담

○ 질의내용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부담한 금액(지연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생략

3. 제1호를 적용할 때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생략

② ~ ⑬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 ⑤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1.4.12.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잔금약정일 이후의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