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미학디자인(이하 ‘미학디자인’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12. 7.경 C지구 공사현장에 50,808,67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미학디자인이 2012. 8. 1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C지구를 비롯하여 미학디자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D, E, F, G, H 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50,808,670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 2012. 8. 1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50,808,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지구를 비롯하여 5곳의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미학디자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그 지급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양도채권인 미학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다툰다.
2. 판단
가. 일반론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한편,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통지는 채권양도에 대항력을 줄 뿐이므로 채권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는 양도로 말미암아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보다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 되므로 양도통지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항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당시 미학디자인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