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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이므로 당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1047 | 지방 | 2014-05-13

[청구번호]

조심 2013지1047 (2014.05.13)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따른결정]

조심2015지0348 / 조심2019지0583 / 조심2019지1516

[주 문]

OOO이 2013.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4필지(“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OOO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OOO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OOO원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공사착공계 접수 후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2013.9.25. 동일 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전제로 심판청구 취하를 요구하여 이에 응한 다음 처분청이 다시 이를 번복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외 다수),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규정은 “토지 ”나 “건축물”이 아닌 주택 중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므로 법규해석상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전제로 기 신청한 심판청구를 취하요구 후 이를 번복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법령해석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시 심판청구하도록 유선통지하였는바,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건축허가서(2012.12.28.) 및 착공신고필증(2013.1.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허가OOO를 득하였고, 2013.1.28.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임대사업자등록부 현황자료에는 청구인은 2012.11.16. 임대사업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2013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12.9.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13년도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법규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규정은 별개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2012.9.18.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1.28. 임대주택 건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주에는 건축물 이외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 부속토지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