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2.10.15.(690),869]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
등기부상의 공동인 명부가 착오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공동인 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 공유자 명의를 등기부상에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청주한씨 충정공파종중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용인군 용인면 고림리 123 한필수 외 8명, 공동인 명부 제1책 제11호」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 공동인 명부 제1책 제11호에는 위 한필수 외 8명의 성명 대신에 위 부동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청외 심진억 외 5명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위 등기명의인 한필수 외 8명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신청인으로서는 위 공동인 명부가 착오 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갱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인 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1981.12.23 법원행정처장 시달 등기 제589호 참조)위 공유자들의 이름을 등기상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함이 없이 이 사건 신청과 같이 등기의무자 표시를 「한필수 외 8명, 공동소유인명 불명」이라고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다면 이는 등기부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에 의하여 각하한 처리는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수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에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인이 「한필수 외 8명, 공동소유인명 불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표시는 등기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확인서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등기부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결국 위 등기공무원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