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어머니 G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7.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제지하층 제비101호 54.6㎡ 및 그와 연접한 제비101-1호 24.96㎡(이하 ‘이 사건 임대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제비101호 54.6㎡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기간 36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 명의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대여한 D로 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제1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대리하여 G은 2013. 1. 18.경 제1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가 소개한 재단법인 E 이사장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기간 2016. 1. 31.까지로 하되 위 보증금 중 15,000,000원은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피고가 2012. 7. 14. 이후 연체한 월 차임 합계액을 F이 2013.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F은 원고에게 제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나머지 15,000,000원 및 월 차임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3. 9. 30. 이 사건 임대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법률사무실로 점유ㆍ사용한 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4.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분부터 2014. 4.분까지 부과된 관리비 및 미납연체료 합계액 2,689,64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