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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향돈촌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학정1교 밑 노상까지 약 4.9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포터 활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