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369;공1990.2.1(865),273]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 로 정한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로 정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 정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의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금성전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1인
여의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에는 내국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 로 "기타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7호 로 어업권" 공업소유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는 토지,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3호 로 다음(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을 들고 있으며 (가)는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는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로 정한 영업권 즉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또는 다른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 정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의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 제17조 ), 배당소득( 제18조 ), 부동산소득( 제19조 ), 사업소득( 제20조 ), 근로소득( 제21조 ), 퇴직소득( 제22조 ), 양도소득( 제23조 ), 산림소득( 제24조 ), 기타 소득( 제25조 )으로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소득금액의 계산도 각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상의 소득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면서 소득세법상의 규정과는 달리 소득의 원천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그 자체의 개념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특별부가세가 법인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는 기타 소득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도않은 터에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 기타 소득의 개념을 달리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소외 대한중공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금은 위 소외회사가 영업권을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만을 금 14,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금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소득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지급조서제출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