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2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21:50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킹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2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킹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괴정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