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024 | 상증 | 2010-12-29
조심2010서2024 (2010.12.29)
증여
취소
청구인 등 자금대여자들은 이자를 취할 목적에서 자금대여 후 담보로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OOO세무서장이 2010.4.19. 청구인에게 한 2005.12.16. 증여분 증여세 111,403,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에게 전달하여 거래를 종료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개서일인 2005.12.16. 현재 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인 16,259원에 배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인 390,21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근거 하여 2010.4.19.청구인에게 2005.12.16. 증여분 증여세 111,40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2005.12.5.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대금 대비 수익률 7%(이자 4%, 취급수수료 3%)를 선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주식과 투자금 대비 20% 상당 자기앞수표(보관용)를 담보로 1개월간 투자하는 투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는 1개월간 유상증자대금 대비 이자 4%를 조건으로 청구인 등 자금투자자를 모집하여 OOO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주식취득에 대하여 ①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을 갖추지아니하였고, ② 담보권 확보방법으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굳이 청구인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③ 양도 담보의 목적물은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채무상환 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데 OOO이어서 주식을 배정받아 청구인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취득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소유권자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로서는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주식을매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양도담보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의 약정서 및 청구인 등 투자자와 OOO와의 약정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배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양도하고, 일정기간내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하는 담보로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일종의 제한물건으로 법상 양도담보는 설정계약과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고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이며, 양도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으로 동산·부동산·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고, 목적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의 계약 으로 결정되나, 보통 양도담보설정권자가 점유하여 이용하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양도담보의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행 통지와 청산을 거쳐서 권리를 취득하는 귀속정산 또는 경매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처분정산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등은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담보권 확보방법으로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나 청구인은 굳이 본인의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등은 OOO의 요청이나 일면식도 없는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담보물건의 소유권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명의 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OOO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 등 투자자들이 비록 OOO가 유가증권처분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로 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가 배정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보아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배정주식이 양도담보로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 14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에게대여하고 취급수수료와 이율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부업체인 OOO에게 통보한 후 배정주식을매도처분 할 수 있고, OOO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지체 없이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며, 주식을 매도하여 정산한 경우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때는 OOO는 그손실금을 보전하며, 또 정산후 잉여금 및 잔여주식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OOO에게 즉시 반환하되, 투자자는 OOO가 투자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 11명은 유상증자 자금을 30일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4%의이자를 수익하면서 원금에 대한 담보로 대여금의 20%에 해당하는 OOO발행의 자기앞수표와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 사용수익 등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여위의 계약서는금전소비대차약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확정짓기는어려워 보인다.
(4)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 차용자인 OOO의 명의신탁사실이 불분명하다.
OOO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쟁점주식의 소유자OOO가 배정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정의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