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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9 2016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5회,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으로,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7. 19. 21:35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주적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계속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