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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3 2018고정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5. 21:0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접대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안주 2개, 접대부 봉사료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 05:00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안주 3개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