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미간행]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공소사실의 피해자만 변경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298조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공1983, 39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4상, 1368)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에서 △△ 디자인(△△ Design Pty Ltd)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침해행위의 태양 및 침해된 저작권이 어떠한 저작물에 대한 것인지에 변함이 없는 이상,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가 친고죄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을 나무라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채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