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2.9.1(927),2429]
해외근재보험이 국외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되어 있고 근로자의 국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중 국외 사업장 사용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체계하에 있으면서 일시 귀국하였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근재보험의 적용 가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 등의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 영위하는 보험이 국외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국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중 국외 사업장 사용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체계하에 있으면서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있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해가 국외근무에 기인한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해가 국내에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인이 소외 회사 이집트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90.5.1. 휴가차 귀국하여 자택에 있다가 다음날인 5.2. 17:40경 자택 응접실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직접사인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9조의6 소정의 유족급여와 같은법 제9조의8 소정의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90.9.13.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로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외 재해로 보고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소외인은 국외근무 근로자로서 산재법 제34조의4 규정에 대한 해외근재보험의 수혜자이므로 위 망인의 재해로 인한 보상은 위 해외근재보험 사업을 관장하고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일 뿐이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위 망인의 해외근무와 관련하여 위 망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9.5.1.부터 1990.5.1.까지로 하여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가 1990.5.1. 계약갱신으로 보험기간이 1990.5.1.부터 1991.5.1.까지로 변경부보 되었는데 위 망인이 1990.5.1. 귀국함으로써 1990. 5.1.자로 위 망인에 대한 위 해외근재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와 같이 1990.5.1. 귀국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5.2.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 해외근재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해외근재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긴 재해로서 업무상재해 여부에 따라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해외근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산재법 제34조의4 등 위 법의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 영위하는 보험이 국외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국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중 국외사업장 사용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체계하에 있으면서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있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해가 국외근무에 기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해가 국내에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는 위 소외인의 해외근무와 관련하여 위 망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9.5.1.부터 1991.5.1.까지로 변경부보하였다가 1990.5.2. 위 망인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후인 같은해 5.19.에 위 망인이 같은 달 1. 귀국하였으니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통보를 위 보험회사에 하고 이에 따라 위 보험회사는 위 망인이 귀국한 같은 해 5.1.로 소급하여 위 해외근재보험을 해지한 사실과 위 망인은 해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던 중 휴가차 일시 귀국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재해가 해외근무에 기인한 것임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 노동부장관에 갈음하여 위 보험을 관장, 영위하는 위 보험회사가 상법 제649조 제1항 , 제663조 등 보험에 관한 관계법규에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일어난 뒤에 소급하여 위 보험계약을 적법히 해지할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보험약관 등의 자료는 기록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1990.5.1. 위 소외인의 귀국으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만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은 해외근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외근재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