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016 | 양도 | 2011-10-04
조심2011서2016 (2011.10.04)
양도
경정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 외에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취득세·등록세 등 4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11.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64,2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교육세 3,92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30. OOOOO OOO OOO 409-340 연립주택을 양도하고 2008.11.26. 필요경비 35,0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2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11. 쟁점경비를 부인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6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5.27.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후 도난사고 등의 사유로 주택을 수리하면서 쟁점경비가 실제 투입되었으므로 쟁점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 지출증빙은 주택이 양도된 후 발행된 문건들이고, 다시 제출한 시공업자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언제든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는 등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경비가 양도주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이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생 략 >
③ 법 제97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 범위] ① 등록세·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11.26.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185,000,000원, 취득가액 145,000,000원, 필요경비 35,000,000원, 납부세액 1,250,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2008.7.2. 청구인 본인이 자신에게 재화를 35,000,000원(공급대가)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12. 윤OO, 정OO, 배OO, 김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위 4인이 3008년 3월 중 청구인의 주택을 수리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실제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경비를 인정하지 아니 하고 필요경비를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본건 심리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양도물건 관할구청인 OOOO시 OO구청에 조회[상임심판관(3)-900, 2011.9.26.]한 결과 양도주택을 취득하고 2003.6.23. 및 2003.5.30. 취득세 1,400,000원과 등록세 2,100,000원, 교육세 420,000원, 합계 3,92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OO구청 세무1과-15001, 2011.9.26.).
(6)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수리하였다 하여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직접 발행하였고, 윤OO 등 4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대금지급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쟁점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취득세·등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 원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양도주택 취득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등록세 등 3,920,000원은 양도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