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132 | 소득 | 1995-09-05
국심1995서0132 (1995.09.05)
종합소득
경정
예금인출액 1억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함 또한 간이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2년 이내 처분한 금융자산에서 지출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그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서부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세 296,383,570원(94.11.14 183,796,010원으로 경정됨, 청구
인별 세액은 별첨과 같음)은
1. 피상속인 소유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에서 90.11.16 인출한 10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피상속인의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22,820원 및 동 주
민세 121,71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2.9.24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청구인들 명세: 별첨)은 93.3.23 상속세과세표준을 3,765,374,26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OO은행 OOO지점 발행 양도성예금증서 50,000,000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112,000,0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위 상속세 신고시에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167,792,961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4,196,151,221원으로 하여 94.5.16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96,383,570원을 결정고지(청구인별 고지세액은 별첨과 같음)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이의신청을 거쳐 94.9.16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위 임대보증금 부인액 167,792,961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표준을 4,028,358,260원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183,796,010원으로 경정하였고, 청구인들은 94.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OO은행 OOO지점이 92.4.6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액면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은 청구인중 OOO가 본인소유의 OO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OOOOO OO OOOO를 91.12.15자로 150,000,000원에 매각처분하여 당시에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위 OOO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위 여유자금을 잠시 차용하여 갔는 바, 그뒤 위 OOO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돌려 받아 양도성예금증서를 바꾸어 피상속인과 위 OOO는 은행대여금고를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쟁점 양도성예금증서를 대여금고에 보관한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90.11.8자로 OO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O를 16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1.2.24 잔금을 청산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90.11.16자 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100,000,000원으로 동 주택취득자금의 일부로 충당하였음이 관련 매매계약서, 중도금 및 잔금영수증에서 확인되므로 위 1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의 소유인 OO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 임대건물(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에 OO은행이 신규로 입주하는 관계로 피상속인이 건물내외를 수리하는 데 보수유지비가 약 50,000,000원 정도가 실제 지출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상속재산중 쟁점임대건물의 옥상에 사무실 등이 6칸 있었는 바, 당시 목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OOO에게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9천5백만원 에 임대하고 있었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동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위 옥상사무실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세입자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동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고, 매수자인 OO은행과는 옥상의 가건물을 매도자가 철거하여 명도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그 후 위 은행 입주전에 동 가건물을 철거하고 임대보증금 95,000,000원과 이사비용조로 1,500,000원을 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5)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 중 청구인들이 납부한 9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6,878,990원,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32,230원 및 소득할 주민세 234,840원, 계 10,246,060원은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양도성예금증서를 청구인들중 OOO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양도성예금증서를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임대건물의 옥상사무실에 대한 임대보증금 95,000,000원과 이사비용 1,5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들이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OO은행에서 인출한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용하였으며, 쟁점임대건물의 보수유지비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양도성예금증서상 액면금액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둘째, 피상속인이 OO은행 OOO지점에서 90.11.16 인출한 100,000,000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셋째, 쟁점임대건물의 보수유지비로 지출하였다는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쟁점임대건물 옥상의 임대보증금 95,000,000원 및 세입자의 이사비용 1,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제세공과금 10,246,0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4...4(공과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서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한 검토
(1) 사실관계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양도성예금증서(50,000,000원)는 OOOO은행의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 상속개시일(92.9.24) 현재 보관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 중 OOO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일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OOO의 소유인 OO특별시 OOO구 OOO동 OOOO OOOOO OO OOOO(88.9㎡)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계약일은 91.12.15, 매매대금은 150,000,000원(잔금청산일 92.1.16), 매수인은 청구외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88.11.25 위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2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92.12.15)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중 OOO가 위 OOOOO OO OOOO를 처분한 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일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자금으로 쟁점 CD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사유나 입증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CD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한 검토
(1)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90.11.16 인출한 100,000,000원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2)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위 1억원을 피상속인이 OO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O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90.11.8 매매대금 168,000,000원【계약금 17,000,000원, 중도금 81,000,000원(지급약정일 90.11.19), 잔금 70,000,000원(지급약정일 91.2.28)】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지급약정 내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매매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단위 : 원 )
지급일자 | 지급내역 | 금 액 | 비 고 |
90.11. 8 90.11.19 91. 1.10 91. 2. 91. 2.24 | 계약금 중도금 잔 금 〃 최종잔금 | 17,000,000 81,000,000 30,000,000 27,000,000 13,000,000 | |
합 계 | 168,000,000 |
㉰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원인일 90.11.8)으로 하여 90.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동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90.11.16 인출한 예금 1억원이 비록 피상속인이 취득한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의 내용으로 보아 예금인출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위 부동산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위 인출액 1억원 이외에 달리 금융자산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예금인출액 1억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한 검토
(1) 청구인들은 쟁점임대건물의 보수유지비로 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2년 이내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인테리어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단위 : 원 )
거래일자 | 금 액 | 내 용 |
91.10.24 91.10.24 | 5,160,000 4,890,000 | OO빌딩 샷시공사대금 OO빌딩 타일공사외 3건 |
(2) 청구인들은 쟁점임대건물의 보수유지비로 5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간이세금계산서의 내용만으로 쟁점임대건물의 보수유지비로 50,000,000원을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 간이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2년 이내 처분한 금융자산에서 지출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그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4에 대한 검토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쟁점임대건물의 옥상의 사무실 및 창고를 피상속인이 92.8.16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95,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전세보증금 95,000,000원 및 이사비 1,5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상속인은 92.8.16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95,000,000원에 쟁점임대건물의 옥상(사무실 2, 창고 2)을 24개월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
청구외 OOO은 쟁점임대건물 소재지인 OOO구 OOO동 OO 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93.2.2 사업자등록(개업일 93.1.25)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임차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쟁점임대건물 옥상에 사무실 45평을 92.8.16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동 건물매도로 인하여 철거하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이사비용과 전세보증금을 92.10.13 1천만원, 92.10.4 66,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
이 건 상속인들과 쟁점임대건물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옥상에 임의시설된 사무실 및 창고가 있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매도자 책임하에 철거하기로 구두합의하였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쟁점임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던 동 건물은 92.9.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2.12.30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고, 93.3.24 OO은행에 매매를 원인(원인일 93.3.6)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임대건물 옥상을 피상속인이 92.8.16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9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동 건물의 매도로 상속인들이 위 임대보증금 및 이사비용 1,500,000원을 위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임대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이 동 건물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내용을 보면, 그 개업일이 93.1.25로 되어 있어 이 건 상속개시일(92.9.24) 이후이고, OO은행에 동 건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건물옥상에 대한 철거내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위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 건 임대보증금과 이사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5에 대한 검토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을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납부한 다음의 세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단위 : 원 )
세 목 | 기 분 | 금 액 | 납 부 일 자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 민 세 | 92년 제2기 예정 92년도 귀속 〃 | 6,878,990 3,132,230 234,840 | 92.10 94. 7.31 |
합 계 | 10,246,040 |
또한, 위 제세공과금의 납부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95.1.9 OOO세무서장 발급)과 종합소득세 납세사실증명원(95.1.24 서부세무서장 발급)을 제시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 등 이라고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이므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92.12.31이 되고, 상속개시일은 92.9.24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92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이 건의 경우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2.1.1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92.9.24이 되고, 따라서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92.1.1~92.9.24 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32,230원은 92.1.1~92.12.31 기간의 쟁점임대 건물의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이므로 92.1.1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 1,622,820원(계산근거 별첨참조) 및 동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121,710원(1,622,820원 × 7.5%)만 공과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명세 및 청구인별 고지세액
(단위 : 원)
성 명 | 주 소 | 상속지분율 (%) | 당초고지액 | 경정세액 |
OOO | 은평구 OO동 OOOOO | 33/165 | 59,276,714 | 37,759,202 |
OOO | 분당구 OO동 OOO OOOOO OOOOOOOO | 22/165 | 39,517,809 | 24,506,135 |
OOO | OOO OOOOO OOOOOO | 22/165 | 39,517,809 | 24,506,135 |
OOO | 은평구 OO동 OOOOO OOO OOOOO | 22/165 | 39,517,809 | 24,506,135 |
OOO | 은평구 OO동 OOOOO | 22/165 | 39,517,809 | 24,506,135 |
OOO | OO동 OOO OOOOO OOOOOO | 22/165 | 39,517,809 | 24,506,135 |
OOO | 동작구 OOO동 OOOOOO | 6/165 | 10,777,584 | 6,683,491 |
OOO | 〃 | 4/165 | 7,185,056 | 4,455,661 |
OOO | 〃 | 4/165 | 7,185,056 | 4,455,661 |
OOO | 〃 | 4/165 | 7,185,056 | 4,455,661 |
OOO | 안양시 OO동 OOOOOOO | 4/165 | 7,185,056 | 4,455,661 |
합 계 | 296,383,570 | 183,796,010 |
《 별 첨 》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종합소득세 계산근거
구 분 | 92.1.1~12.31 | 92.1.1~92.9.24 | 비 고 |
부동산소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총결정세액 | 17,351,082 1,980,000 15,371,082 2,610,192 522,038 3,132,230 | 12,692,435 1,980,000 10,712,435 1,352,357 270,470 1,622,827 | 17,351,082×276/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