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289 | 법인 | 1992-04-13
국심1992부0289 (1992.04.13)
법인
기각
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시가)을 28,921원(또는 31,647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국심1992부42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채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비상장주식)중 15만주를 84년 12월 OOO등 3인에게 각 5만주씩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매매대금은 양수인 각자가 86.7.31부터 88.7.31까지 6개월마다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수기일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84년도 자기주식 양도내역 >
양수인 | 양도일 | 주식수 | 매매대금 | 대금지급약정내용 | 실제대금지급내용 | |
OOO | 84.12 | 5만주 | 5천만원 | 양수인 각자가 86.7.31부터 88.7.31까지 6개월마다1 천만원씩 지급 | 89.3. 4 | 25백만원 |
89.3. 7 | 25백만원 | |||||
OOO | 84.12 | 5만주 | 5천만원 | 89.2.29 | 4천만원 | |
87.7.31 | 1천만원 | |||||
OOO | 84.12 | 5만주 | 5천만원 | 89.3. 4 | 25백만원 | |
89.3. 6 | 25백만원 | |||||
계 | 15만주 | 15천만원 |
위 자기주식중 14,255주는 89년 4월 및 같은 해 12월 OOO등 3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1주당 양도가액을 6,500원으로 신고하였다.
<89년도 자기주식양도 및 신고내역 >
양수인 | 주식 양도일 | 주식수 | 신 고 내 용 | 기존주주 여 부 | |
1주당가액 | 양도가액 | ||||
OOO | 89. 4. | 4,255주 | 6,500원 | 27,657,500원 | 기존주주 |
OOO | 89.12.11 | 5,000주 | 6,500원 | 32,500,000원 | |
OOO | 89.12.11 | 5,000주 | 6,500원 | 32,500,000원 | |
계 | 14,255주 | 92,657,500원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년도에 양도한 자기주식양도대금을 회수기일에 회수하지 못한데 대하여 미회수대금을 특수관계자(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89년도 자기주식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주당가액(시가)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28,921원(또는 31,647원)으로 평가한 후 특수관계가 없는 OOO 및 OOO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정상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OOO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와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91.8.21자로 87내지 89사업년도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법인세부과내역 >
구 분 | 87사업년도 | 88사업년도 | 89사업년도 |
법인세 | 8,445,520원 | 10,091,780원 | 29,099,830원 |
방위세 | 1,228,760원 | 1,578,230원 | 7,468,270원 |
계 | 9,674,280원 | 11,670,010원 | 36,568,100원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5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첫째, 84년도에 이 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부득이 매매대금의 회수기일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① 83내지 85년도에 걸쳐 40억원이상의 대손금이 발생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② 86.8.31 현재 2,840,540,552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③ 처분청은 85.8.23 청구법인의 토지, 건물을 압류한 후 86.3.27에는 유가증권 및 OOO등 3인에게 대한 이 건 주식양도대금 미수금까지 압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장래가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주식양수인 OOO등 3인은 86.7.31부터 지급키로 한 주식대금의 지급을 꺼려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 주식대금의 지급을 강요할 수 없었는 바,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식매매대금의 회수가 지연된 것을 부당한 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 이자를 손금부인할 수는 없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89년도에 양도한 이 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6,500원(액면가액 5,000원)은 양도당시의 정당한 시가로서 이와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 바,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1주당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법인이 84년 12월 주식명의개서를 해주고 매매대금은 1년7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2년간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서도 회수기일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고, 청구2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를 보면 1주당 양도가액이 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89.11.13 양도한 OOO은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고 89.8.20 양도한 OOO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89년도에 양도한 이 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6,000원내지 6,5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양도대금을 주주로부터 회수기일에 회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법인은 대손금 및 체납액발생·운전자금경색·경영부실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장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 건 주식매매대금 미수금을 회수기일에 회수하지 못했고 이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납세의무자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임의적 의도에 영향받기 쉬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보아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행위 및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간에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84년 12월 양도한 주식에 대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주고 매매대금을 1년 7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2년간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서도, 더욱이 청구법인의 장래가 불투명하게 될 정도로 기업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주주로부터 이 건 주식매매대금미수금을 회수기일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주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회수기일에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89년 4월 및 같은 해 12월에 양도한 이 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6,5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1주당 6,500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식을 89.8.20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OOO의 확인서(1주당 양도가액 6,000원)와 89.11.13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OOO의 확인서(1주당 양도가액 6,000원) 및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OOO와 OOO간의 90.4.26자 주식양수도계약서(1주당 양도가액 5,000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매매가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대금수수관계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9년 4월 및 같은 해 12월에 양도한 이 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6,500원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시가)을 28,921원(또는 31,647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