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1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외부기관에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평가 보고서 작성비용 8억 원을 부담하거나 4,500억 원의 차용을 주선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원심이 가졌던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들은 당 심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