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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구합9778

공장신설변경승인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두천시 C 공장용지 8,262㎡, D 도로 5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E과 인접하여 있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9. 8. 17. 피고에게 동두천시 E 임야 12,623㎡, F 임야 12,396㎡(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산지전용협의를 통하여 2009. 8. 28. B에 공장신설승인(‘이 사건 승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7. 당초 2009. 8. 28.부터 2015. 8. 27.까지였던 이 사건 승인 기간을 2009. 8. 28.부터 2016. 8. 2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르면 B가 이 사건 공장부지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으려면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현황상 임야이므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B는 이 사건 승인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함으로써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려고 하고 있다.

다. 그런데 B가 위와 같은 도로확보나 토지사용승낙을 갖추지 못한 채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승인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이 사건 변경승인이 취소되면 이 사건 승인도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