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2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7. 22:10 경 위 음식점에 테이블 10개, 의자 40개 및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시인 서 및 영업신고 증, 위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