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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2 2019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0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재범에 이르기까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