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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9.선고 2008고단4222 판결

사기

사건

2008고단4222 사기

피고인

A (65년생, 남), 수산물유통업

검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이상근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판결선고

2008.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수산"이라는 상호로 국내외 장어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산 장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가공업체, 소매업체 등의 주문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직원인 C와 공모하여,

2008. 6. 16.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수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V물산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국내산 장어를 주문받음을 기화로 중국산 장어 1,500kg이 마치 국내산인 양 가장하여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어 대금 36,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의 기재와 같이 2007. 4. 23.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82명을 상대로 총 8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어 대금 합계 501,86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