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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6 2019가단49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