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5. 27. 선고 2016두33858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0650 (2016.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941 (2014.04.02)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됨
요지
(원심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주소・영업소를 방문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사건
2016-두-33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50650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