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김두식 외 6인)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3인)
2013. 10. 2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참조).
Ⅱ. 인수 및 Exit 구조 |
[3] Exit 구조 |
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 |
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 |
다.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 |
[4] 예상 투자수익율 |
■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
■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 α 가능) |
Ⅳ. 컨소시엄회사 소개 |
■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
■ 단일점포 전국 1위 |
■ 1인당 전국 여신 1위 |
■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
■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 |
[4] 강점 |
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
·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별지] Exit 구조 |
[1] Exit 구조 |
■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 |
[2] 약정가격 (Put Option) |
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 |
① 투자원금 100억 원 |
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 |
합계 134.5억 원 |
[3] 제3자에게 매각 |
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 |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 |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
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수 |
[5] 확약서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
■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
■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한】 |
무한책임사원 또는 그 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위(부작위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 또는 다른 사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위 손해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그 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사의 업무집행 |
2. 투자대상회사 또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경영에의 참여 또는 그 사업 및 업무의 수행 |
제29조【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
① 업무집행사원은 법과 이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업무집행사원(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
제39조【사원의 퇴사】 |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단, 제43조에 따른 지분양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43조【사원의 지분양도】 |
②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라.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
피고 회사는 2006. 2. 3. 부산저축은행 및 그 대주주인 소외 1, 소외 2와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3호증 참조). 이하 ‘갑’은 피고 회사, ‘을’은 부산저축은행, ‘병’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2인 소외 1과 소외 2를 의미한다.
제2조【‘PEF’ 설립】 |
‘갑’은 업무집행사원의 자격으로 총일백이십오억원(₩12,500,000,000-) 규모의 ‘PEF’를 ‘대상회사’의 주식취득 및 인수 후 신규 유상증자에 참여를 목적으로 설립하기로 한다. |
제3조【‘대상회사’ 주식의 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 |
① ‘PEF’가 ‘대상회사’의 주식 인수시 지급할 인수금액은 ‘을’이 양도자 대표와 2005년 12월 30일 체결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총 인수금액의 55% 이내에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PEF’는 ‘대상회사’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경우 제2조의 설립 규모에서 본조 1항의 주식 인수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다. 단 참여할 유상증자 주식수, 납입대금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4조【주식의 재매매】 |
① ‘PEF’는 설립 후 1년 이후부터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을’은 ‘PEF’ 설정액에 대해 PEF 구성원의 자금 납입일로부터 매입대금 지급일까지 연리 12.5%(연복리 계산)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매입한다. (제5조 제2항의 배당금과 PEF의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 |
② ‘PEF’는 본조 1항에도 불구하고 ‘PEF’가 보유한 ‘대상회사’ 주식의 50% 이내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제3자와 협의된 가격으로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PEF’는 나머지 ‘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을’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을’은 본조 제1항의 재매입 조건을 준용하여 매입한다. |
제5조【의무】 |
① ‘갑’은 ‘대상회사’에 비상근이사 1명을 파견하기로 한다. |
② ‘을’은 ‘대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③ ‘을’은 ‘대상회사’가 경영정상화 후 빠른 시일 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제7조【보증사항】 |
① ‘갑’은 ‘PEF’ 설립에 필요한 투자자 유치 및 설립 허가 승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감독기관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갑’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한 ‘PEF’ 설립이 중단되지 않는 한 ‘PEF’ 설립 및 ‘대상회사’의 주식취득과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를 보증한다. |
② ‘을’은 ‘PEF’가 ‘대상회사’의 주식취득과 인수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며, 본 협약서 제4조에 의한 ‘대상회사’ 주식의 재매입을 보증한다. |
③ ‘병’은 ‘을’이 ‘갑’에게 준수할 사항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마. 원고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취득 및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투자 실행
원고는 2006. 1.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제안서에 기초한 투자를 권유받고, 그에 따라 2006. 4. 18.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투자’).
결국 원고 20억 원, (재)서울대발전기금 50억 원, 월드건설(주) 50억 원 및 피고 회사 5억 원을 합하여 125억 원을 모집하였고, 그에 따라 2006. 4.경부터 2006. 6.경까지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2,035,000주(지분 비율 55%)를 인수하였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은 66억 원을 투자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중 30%를 인수하였다.
그에 따라 2006. 4. 24. 피고 회사 소외 3이 중앙부산저축은행 이사(사외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4. 24. 사임하였다(2007. 8. 31.부터 2009. 4. 24.까지는 감사위원을 겸직하였다).
바. 원고의 풋옵션 행사 요청 등
원고는 2009. 4.경 피고 회사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Put Option) 행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의하여 풋옵션은 행사되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식 처분일을 2009. 12. 10.로 상정하여 원고의 투자일인 2006. 4. 18.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12% 복리를 적용하고, 2009. 1. 1.부터는 연 15% 복리를 적용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이익을 계산한 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그 후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식 처분일을 2010. 12. 31.로 상정하여 위와 같이 2009. 1. 1.부터는 연 15% 복리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이익을 계산한 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0. 10. 14.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0. 10. 14.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와 사이에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위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2010. 12.경 무산되었다.
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및 파산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11. 2. 19.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1. 4. 29.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6개월간 영업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후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12.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 ), 2012. 2. 2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아.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자 변동 현황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당시 피고 회사가 5억 좌, (재)서울대발전기금이 50억 좌, 월드건설(주)이 50억 좌, 원고가 20억 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7. 4. 2. (재)서울대발전기금 지분 중 일부인 25억 좌가 (주)콘트론에 이전되었고, 2008. 1. 25. 월드건설(주)의 지분이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이전되었으며, 2008. 7. 9. (주)콘트론의 지분이 소외 7에게 이전되었고, 2009. 4. 7. (재)서울대발전기금의 25억 좌 지분 전부가 아시아신탁(주)에게 이전되었다. 그 후 2009. 12. 31. 피고 회사는 아시아신탁(주) 지분 중 2억 5천만 좌를 양도받아 7억 5천만 좌를 보유하게 되었고, 아시아신탁(주)의 나머지 지분 22억 5천만 좌는 NH캐피탈(주)에게 양도되었으며, 2010. 12. 31. NH캐피탈(주)의 위 지분 전부가 소외 8에게 양도되었다(당시 원고는 위 출자지분 양도에 동의하였다).
자.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선고 및 관련 사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1. 7. 14.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 12,50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290 ).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8. 16. 부산저축은행도 파산선고를 받았고(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 ),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소송을 수계하였고, 원고는 주식 매매대금 12,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납입일인 2006. 4. 18.부터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선고일인 2012. 8. 16.까지 연 복리 1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합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25,300,000,000원 상당 파산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3. 5. 24.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예금보험공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40898 ).
한편, 2011. 10. 31. (재)삼성꿈장학재단과 (학)포항공과대학교를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출자 권유 당시 이루어졌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2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72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9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가 투자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인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가치가 전무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투자금 20억 원 전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피고 2는 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 에 따라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투자 권유 단계에서의 의도적 기망 내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가)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피고들은 투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2006. 4.경 이미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주식 30%를 취득하였고 부산저축은행은 2004. 10. 18.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추가적인 주식 취득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불가능하여 풋옵션 이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투자제안서에 부합하는 투자금 회수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 및 단정적 판단제공으로 인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피고들은 투자 권유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로써 투자원리금 회수가 보장된다고 말하면서도 풋옵션 행사 상대방인 부산저축은행의 사정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어려워 풋옵션 행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연 12%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들 역시 이를 보증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투자의 안전성만을 강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의 수익과 위험성에 관하여 균형을 상실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운용 단계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가) 피고들의 풋옵션 행사 지연 및 그 지연 사유에 관한 기망
원고는 2009. 4.경 피고들에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풋옵션 행사에 따른 부산저축은행의 주식 취득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원고에게는 금융위원회가 까다롭게 승인을 한다고만 하면서 오히려 연 15%의 복리로 계산된 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풋옵션 행사를 지연하였다.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재무상황 은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 2006. 4. 24. 피고 회사 직원 소외 3을 중앙부산저축은행 사외이사로 파견하는 등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실제 재무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을 은폐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제1항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따른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 권유 단계에서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나 전략적 투자자로서 풋옵션 행사시 의무상대방인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황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된다(운용 단계에서의 피고 회사 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 제한 단계에서 이를 고려한다).
① 구 상호저축은행법(2006. 12. 30. 법률 제81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4항 , 제5항 , 동법 시행령(2006. 5. 3. 대통령령 제194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 [별표 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수자의 요건 제1호 다목 (1)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은 2004. 10. 18.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04고단3092, 2004고단3583(병합) ]. 그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적어도 2009. 10.경까지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협약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 투자협약에 의하여 부산저축은행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가 이를 매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부산저축은행의 추가적 주식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3자는 어디까지나 부산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를 의미할뿐더러, 이 사건 투자협약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부산저축은행은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30%를 인수하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55%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갑 제20 내지 23호증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소외 1, 소외 2 등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와 동문 관계에 있는 등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점, 부산저축은행의 소외 1 등은 피고 2에게 사모펀드를 모집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같이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던 점(부산저축은행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이를 경영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부산저축은행은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중 30%만을 인수한 점, 피고 2에 대한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72 )에서 피고 회사 전략투자팀에 근무하였던 소외 3은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알고 있었으며,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이 피고 2에게 투자 의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자는 적어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그럼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자는 부산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내지 대주주인 소외 1, 소외 2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 권유 당시 투자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여 원금과 연 12% 상당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풋옵션 행사 상대방인 부산저축은행의 이행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의 경영 성과와 재무구조 등에 관하여 낙관적인 내용만을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투자 결정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④ 피고 회사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가 이 사건 투자에서의 유일한 출구전략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다른 출구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장이나 제3자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는 어디까지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운영이 성공적이었을 경우(이 사건 투자가 성공한 경우) 예상되는 수익이고, 그러한 수익 발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피고 회사는 ‘풋옵션 행사’라는 수단을 마련해 놓은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풋옵션 행사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풋옵션 행사가 유일한 출구전략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더욱 큰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자지분 양도가 이 사건 투자가 예정한 원칙적 회수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이를 지체하여 손해가 확대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지언정, 이 사건 투자 권유 단계에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 회사의 책임을 부정할 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⑥ 피고 회사 대표이사 또는 담당자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구조와 풋옵션 이행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원고에게 긍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투자에 따른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 권유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투자금 회수방안으로 강조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적어도 2009. 4.경에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이 주식 취득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러한 사유에 관하여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풋옵션 행사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투자업 등을 영위해 온 경험이 있다거나 원고가 더 큰 수익을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부정할 수도 없다.
(2)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투자자에 대한 관계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투자를 권유하는 금융기관이고, 단순히 금융기관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 의 일반적인 요건이 증명되어야 한다. 민법 제750조 의 일반적인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범죄가 반드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1항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따른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이 사건 투자 권유 단계에서 대표이사 임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풋옵션 이행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 2의 과실과 피고 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이상, 피고 2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제1항 각 증거 및 갑 제27, 2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는 사모펀드로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고,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2의 소개에 따라 이 사건 투자를 알게 된 점(피고 2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를 제안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운용 단계에서도 원고는 피고 2를 직접 만나면서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2는 단순히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를 제안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 것은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 내지 대주주들이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던 피고 2에게 모집을 요구하여 이루어졌고, 부산저축은행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하면서 주식 30%만을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는 적어도 이 사건 투자제안서 기재 내용과 같이 투자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을 바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2 스스로 소외 1, 소외 2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담당자에게 투자에 필요한 객관적인 추가 정보 수집을 지시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2의 관계, 이 사건 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른 피고 회사 직원들의 행위가 일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의 투자 권유 단계에서의 주도적 개입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2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였던 이상, 피고 2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2가 원고에게 풋옵션 이행 가능 여부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④ 원고의 투자 경험과 지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러한 위험성을 예견하였어야 한다거나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과도한 것이었다는 점은 책임 제한 부분에서 고려될 문제이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될 금액만큼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관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290 )에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파산채권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위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액 제한
다만,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다른 사원들은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점(피고 회사나 부산저축은행을 통하여 양수인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풋옵션 행사 여부를 타진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연 15%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자 처분 기회를 차후로 미루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더욱 확대된 점, 원고의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고위험의 투자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파산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00원(= 투자금 2,000,000,000원 × 30%)과 이에 대한 투자금 지급일인 2006. 4.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근거 법률과 판례
이 사건은 법률, 법리와 증거법칙에 따라 판단하였다.
가. 판단 근거 법률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4조 내지 제22조 , 제144조의2 내지 제144조의18 등
라. 판단 근거 법률 4: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08조 제2항 , 제288조 이하 등
마. 판단 근거 판례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237 판결 ,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바. 판단 근거 판례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10532, 10549 판결 ,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