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 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 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공1995하, 253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공2002상, 1220)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공2013상, 62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 외 1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제주시 (주소 생략) 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목조 및 석조와 벽돌조 기와 및 스레트와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소매점 145.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은 2007. 5. 14. 사망한 사실, 망 소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7. 6. 26.과 2007. 5.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8. 9.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2008. 3. 7.부터 1년 내에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1117조 가 규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08. 3. 7. 상속의 개시와 위 유증행위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이 경과한 2010.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행사의 법률효과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