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240 | 양도 | 1992-12-30
국심1992중3240 (1992.12.30)
양도
기각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또한 종전주택을 신축한지 약 18년만에 멸실하여 노후로 인한 멸실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국심1991중028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55.9㎡, 건물 6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4.4.14 취득하여 89.8.10까지 약 5년2개월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89.12.7 그 지상에 주택 166.88㎡(이하 “새로운 주택”이라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3.3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92.2.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09,150원 및 동 방위세 1,261,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92.6.13 심사청구를 거쳐 92.7.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축한지 약 20년이 된 19평의 종전주택이 노후하여 부득이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고 동 주택에서 거주하던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채해결을 위하여 동 주택에서 약 3개월 거주하다가 부득이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5년5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과세하더라도,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양도소득세율을 60%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새로운 주택을 90.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또한 종전주택을 신축한지 약 18년만에 멸실하여 노후로 인한 멸실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1) 청구인이 약 5년2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 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2) 처분청이 적용한 양도소득세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때에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90.12.31 신설되어 91.1.1 양도분 부터 적용되는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90.3.31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않고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동지 : 국심91중280, 91.5.29 등 다수)
(4)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약 5년2개월간 보유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월에 불과한 사실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의 거주요건 또는 5년 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등 각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그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40%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호에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세율 6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토지는 84.4.19에, 건물(주택)은 89.12.7에 각각 취득(신축)하여 이를 90.3.31 양도한 바 있으므로 토지는 2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위 주택의 경우는 2년 미만 보유하게 되어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세율 40%를, 주택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세액을 산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