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09. 01. 선고 2014가단21665 판결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국승]
제목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
2014가단2166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오일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6. 24.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