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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C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위 'CPC방'에서 PC 7대에 일명 '세븐포커' '바둑이' '맞고'라는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씨지'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PC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미리 받고, 이미 만들어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시켜 준 후 고스톱, 포커, 바둑이게임을 하게 하고 매회당 손님이 배팅한 금액의 11.5%를 빼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환전수수료를 얻었다.

2. 무등록영업 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PC방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