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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576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16행의「별지목록」부분을「별지 목록」으로 띄어

씀. 제4쪽 제10행의「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분을「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로 고침. 제4쪽 밑에서 제2행의「(이후 2004. 12. 6. 관리청이 기상청으로 변경되었다

)」부분을「(이하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라 한다.

이후 2004. 12. 6. 관리청이 기상청으로 변경되었다

)」로 고침. 제5쪽 제13행 말미에「(이하 ‘피고 서울시의 등기’라 한다

)」를 추가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AC은 G과 H의 차남으로 입양되어 일제 강점기 때 성씨를 AM으로 창씨개명하였다가 해방 후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본래의 성씨인 AN씨로 복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AC에 관한 호적이 멸실됨에 따라 AC은 경기 양주군 AF에 다시 취적을 하였다.

따라서 AC과 I은 동일인이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토지를 제외하고 남은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AC(I)을 상속한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서울시의 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C과 I의 동일성 여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