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인도등][집16(1)민,295]
종중에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않고 필요할 때 마다 이를 선정한 경우의 당사자 능력.
종중의 대표자는 규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종중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순흥안씨 정랑공중파종중
피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무릇 종중이나 문중에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8조 에 규정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문중 또는 종중규약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기때문에 당사자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것으로서 종중이나 문중에 대표자가 없이 필요할때 마다 이를 선정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종중은 소외인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이 사건의 임야를 원고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1965.8.10에 이르러 비로서 종원수도 모르나 소외인 외 9명이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였음이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종중결의서에 의하여 뚜렷하다. 그렇다면 위 당사자 능력에 관한법리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할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기로하고......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종중이라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수호,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하는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는때 에는 관습에 의하여 선임하는것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것이고, 그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