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379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그에 따른 배당을 받는 ‘바카라’, 회전판에 공을 넣어 공이 멈춘 숫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배당을 받는 ‘룰렛’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의 성명불상 운영자(소위 ‘본사’)로부터 도박사이트(도메인 : E, F)를 분양받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소위 ‘총판’ 업무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총판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1,382,650,000원을 입금받고 그들로 하여금 바카라, 룰렛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여 그들이 잃은 돈의 30%를 수익금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유심 1개당 20만 원을 주고 ‘H(가입자 명의 I)’, ‘J(가입자 명의 K)’, ‘L(가입자 명의 M)’, ‘N(가입자 명의 O)’, ‘P(가입자 명의 Q)’, 총 4개의 유심을 구입하여 대포통장 구매자를 모집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