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갑 6호증(차용증)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거래 및 물품거래로 총 12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① 6억 300만 원을 지급받고, ②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 합계 7억 9,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오히려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① 6억 300만 원 ② 7억 9,500만 원 - 12억 6,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고자, 마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고,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처럼 피고의 직원인 C을 기망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C으로부터 갑 6호증(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갑 6호증(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 6호증(차용증)이 C이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권한 없이 임의로 위 서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다.
① D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