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7나30260 손해배상(기)
A
1. B주택조합
2. C
3.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가단143482 판결
2017. 9. 12.
2017. 10. 2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4. 11. 9.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1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주택조합은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4. 11. 9.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1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섭
판사 홍은숙
판사 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