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7,000,000원, 월 임대료 128,000원, 임대기간 2016. 2. 29.부터 2018. 3. 31.까지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부터 2017. 10.까지 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이 2017.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와 그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나, 연체된 월 임대료를 최근에 일부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이후 피고가 연체된 월 임대료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미 해지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부활시킬 수는 없는데다가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인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