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1.2.1.(649),13459]
불법행위에 의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손해액과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
불법행위에 의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중앙택시 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때는 그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싯가 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훼손된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는 이를 그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할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원고의 그 판시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그 자동차의 불법행위 당시의 싯가로 볼 수 있는 매수가격 즉 교환가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으로 인정하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