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44825
계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