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국승]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900
***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2015.6.9.
2016.8.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739,100원의 경
정거부처분 중 185,274,6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5. 중국인 aa, bb와 사이에 '원고가 cc마이닝
주식 58,824주(이 중 원고 소유의 58,766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b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bb의 신주 주식 중 49%인 28,824주를 인수하는 한편, aa는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bb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bb의 신주 주식 중 51%인 29,999주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주식교환 및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bb에 현물출자하여 bb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3.경 aa, bb, DD DIAMONDS LIMITED(이하 DD'이라 한다)와 사이에 'bb는 지주회사 DD의 계열회사가 되고, bb의 기존 주주들은 bb에 대한 지분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DD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bb의 신주 주식 대신 DD의 주식 22,858주(38.9%)를 취득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과는 별개로 2013. 12. 18. 정봉석에게 cc 마이닝 주식 2,500주를 양도하였고,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현물출자 및 위 2,500주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8,569,250,529원, 취득가액을 1,725,797,028원, 필요경비를 17,257,969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739,1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4. 1. 원고에게 2013
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6,240,60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가 예정신고하였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의 타방당사자인 aa가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약정에 따라 출자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가사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1. 피고에게 위 예정신고 세액 중 185,274,695원을 초과하는 부분(앞서 본 EE에 대한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이 사건 주식의 현물출자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이 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4. 11. 18. SS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2014. 12. 24. 기각되었고, 이어 원고는 2015. 3. 3.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또한 2015.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DD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aa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BB홀딩스에 출자하지 않은 이상 DD의 주식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이 부분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이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aa의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유상으로 양도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
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bb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bb의 신주 주식
28,824주를 취득하는 대신 DD의 주식(38.9%)을 취득하였고, DD이 cc 마이닝의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하는 bb의 지주회사인 이상, aa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DD 주식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이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의 해제로 인한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그리고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bb, aa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에게 양도하여 cc 마이닝의 경영권 일부를 aa에게 이전한다는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고가 bb에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aa는 별도의 자금을 출자하여 bb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인 점, 이에 따라 원고가 bb에 이 사건 주식의 현물출자를 이행한 이상 위 현물출자는 그 형식과 달리 원고 주장처럼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주식의 양도계약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약정 체결 경위와 실제 형성된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보더라도 원고와 aa는 원고의 SE홀딩스에 대한 현물출자와 aa의 bb 주식인수라는 각각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고와 bb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관계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상법상 출자의 한 형태로서 재산의 급여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단체법상의 쌍무・유상계약이므로, 원고가 그 현물출자계약의 이행상대방인 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의 해제도 bb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원고의 aa에 대한 약정해제 통보만으로는 원고가 현물출자계약의 직접 상대방
인 bb에 대하여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별도로
bb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2015. 2. 8.자 합의서(갑 제13호증)는 원고와 aa가 이 사건 주식이 bb의 명의로 남아 있음(즉, 여전히 bb에 현물출자되어 있음)을 전제로 체결한 별도의 약정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이 그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원고 또 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DD의 주식을 실제로 반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bb와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