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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1 2015가단46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원금 합계 50,000,000원, 이자율 월 3%)을 피담보채권으로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외 1필지 F아파트 5층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4.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2013. 2. 27.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25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2015년 8월경까지 거주하였다.

전입신고는 2013. 7. 22. 이루어졌고, 2014. 10. 20.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10.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4. 24.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5. 5.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1,781,314원 중 10,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71,781,314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5.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을 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