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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나37340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도급용역비와 보증금 등 88,119,99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