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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4 2017가단30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223,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이고, 피고 A은 C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아내이다.

나. 피고 A은 2016. 11. 26.경 피고 B을 태우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사남농공단지에 이르러 운전면허증을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운전을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 B은 피고 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1:40경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조동사거리에서 앞서 가는 승용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엑셀을 밟아 운전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블럭 위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지상개폐기(이하 ‘이 사건 지상개폐기’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지상개폐기가 파손되고 지중케이블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복구공사비, 설계비감리비(외주 또는 한전 자체 시행분), 지장전력의 손해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내용의 피해변상금 납부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2.경 주식회사 알제이전기(이하 ‘알제이전기’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지상개폐기 및 지중케이블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