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0.12.15.(886),2413]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형식상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으로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박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대한파라슈트주식회사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참조) 소론의 대출원장에 잔액이 "0"으로 또는 "완제"라는 표시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장부처리상 그렇게 한 것이므로 달리 볼 것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갱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