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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7 2015가단403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