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14 2013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1 23:0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롯데마트 정문앞 택시승강장 부근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인디안 사거리 방면에서 오마트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4차선에서 정차중인 C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9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돌아가는 삼겹살 앞 노상에서 익산시 영등동 우리신협 맞은편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견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